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인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등을 위한 계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않는 감사는 물론,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 역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이나 계리평가 대상인 임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외이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 산정 시 관련 부채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