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한 화장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화장품이 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목적의 재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화장품이 복리후생적 목적이 아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선물이라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