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와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에는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므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재산 관리 및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