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영업대행) 사업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세금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CSO 사업자가 기업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을 때, 해당 기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총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CSO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을 포함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기장 신고를 권장하며, 매출 규모가 커질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