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업종코드 722005)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고용24를 통해 받은 면접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인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불공제 대상 법인차량의 서비스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이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부가세 대급금 0원과 차량유지비 5,500원을 단기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