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행사가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예약매출 포함)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준공 시점의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의 인도일(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예약매출(아파트 분양 등)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며, 준공 시점에 잔금을 납부받았다고 하여 매출 인식 시점이 인도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업진행률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