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면세판매장(택스프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판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면세판매장 지정은 대형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 과세자인 도소매업자라면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한 후 환급을 지원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즉시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