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태블릿 PC 렌탈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해도, 그 지출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이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렌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이거나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사업자인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자가 실제 렌탈 사업자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 판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기본 요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태블릿 PC 렌탈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급자의 과세유형·업종, 부가세액이 구분 기재된 본인 명의 전표 수취 여부, 결제 구조, 카드 명의, 사업 관련 지출 여부가 실제 공제 여부를 좌우하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