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인지,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적용 세율·감면율·한도는 질문하신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부정행위 여부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유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