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리모델링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공급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이 정하는 등록·신고를 갖춘 자이며,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판단: 과세 용역
면제가 가능한 경우: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장례식장 리모델링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는 특별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주택 리모델링 면제 규정은 대상 건물과 공사 요건, 공급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