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계속 근로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와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지, ②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③ 다른 공적연금 적용 대상 등 제외 사유가 없는지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속 근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계속 근무한 것인지에 따라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도달 여부, 사업장 규모·종류, 다른 연금 수급권 보유 여부, 소득 유무에 따라 가입 종류와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퇴직·재입사 경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