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부도일과 당좌거래 정지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날짜가 아닙니다.
다만 부도 사유가 예금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곧바로 당좌거래 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상 매우 가깝게 잡힐 수 있으나, 법령상 두 날짜를 동일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당좌거래 정지 처분의 효력은 거래정지일부터 만 2년간 유지되며, 이후 신용 회복 등에 따라 참가은행 신청으로 효력이 소멸·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어음 부도일과 당좌거래 정지일은 별개의 개념이고, 부도일이 먼저 확정된 뒤 당좌거래 정지일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날짜는 어음의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그리고 당좌거래 정지 처분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