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하지 않아 시효 완성만을 기다린 경우에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정당한 회수 노력 없이 시효 완성만 기다린 채권은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수 노력 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