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와 화물차는 세법상 비용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핵심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
적용 대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원칙입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트)·시설대여업(리스)·운전학원업·경비업 출동차량·장의업 운구차량,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유지 비용이 대상입니다.
비용 인정 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업무사용비율 적용이 기본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 800만원(1년 미만·일부 보유/임차 시 월할 계산)이 한도이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초과하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