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며,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 가입 전 퇴사라도 퇴직소득 지급 자체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연금계좌가 아닌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면 그때 원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퇴직소득 지급 방식(일시금/연금계좌 이전), 지급 시기,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의 합산 정산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구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