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수취자(매입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적시 수취 및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