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정액법만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거나, 운수업·자동차판매·임대·운전학원·시설대여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의용 운구차,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이 특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 그리고 실제 보유·임차 기간과 관련비용 규모에 따라 업무사용비율·한도·이월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차량 형식과 사용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