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를 조정하려면,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부족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바로잡는 경우에 한하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