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성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업주가 될 수 있고, 그 승인을 받은 뒤에 하수급인이 직접 성립신고를 합니다.
관련 근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얼마나 부과되나요?
댄스 연습실을 교육 목적 교습소로 변경할 경우 업종코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산재장해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셀프등기 시 등기 원인이 매매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비용과 준비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