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와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수출 거래에서 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거래 실질이 외국인도수출인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거래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공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증빙 종류만 바뀐 문제인지, 거래 구조 자체가 잘못 분류된 것인지는 계약·인보이스·물품 인도 장소와 대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