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1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 숙박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 용도가 상시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레지던스 1채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 임대·운영 형태, 보유 주택 수, 기준시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레지던스가 공부상 숙박시설인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썼는지, 위탁업체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