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생계·동거)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동거요건
판정 시기
중복 공제 금지
차상위계층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는 해당 가족의 소득·나이·부양 사실이 위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양도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