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안내되어 있으며,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자등록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