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단계에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해 주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매도인이 주소 변경 등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직권 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첨부정보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지,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등기기록과 신청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