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허가받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위반으로 불법취업이 될 수 있고, 유학생 본인과 고용주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허가 없이 또는 허가 범위를 넘겨 취업한 경우 출입국사범 심사 대상이 되어 범칙금 납부, 체류허가 제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적발 시에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를 받더라도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시간제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불법고용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학생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유학 자격이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규정만이 아니라 취업활동 제한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졸업 후 구직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에도 허가받지 않은 업종이나 장소에서의 근무, 고용주를 달리한 무단 근무지 변경 등도 제한 대상이므로,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고 허용 시간과 업무 범위, 근무 장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