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정상 전송되어 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별도로 지류(종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것 자체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고 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전송·승인 내역으로 증빙이 확보되므로, 별도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류 계산서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상대방, 공급시기, 기재사항, 전달 여부를 홈택스와 거래 내역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