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인정상여는 실제 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처분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 시기와 귀속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폐업했는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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