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체납세금으로 보험이 압류되었으나 당시 지급할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없었다면, 그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이며, 시효는 납부고지한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는 대표적인 시효중단 사유인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당시 보험사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없었다면 해당 보험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제3자 재산 압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6년 당시 압류가 있었더라도 압류 당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에서 제외되며, 압류가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압류 당시 실제 보험금·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압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국세 종류·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세금의 종류·금액, 납부고지일과 납부기한, 압류의 구체적 경위, 이후 독촉·교부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되며,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등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또한 2026년 현재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별개의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