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국민연금 수령자(노령연금 수급권자)였고 사망 당시 유족이 있다면, 자녀는 유족연금 또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자녀의 연령·장애 상태, 고인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인이 어떤 요건을 갖춘 수령자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유족연금 가능성
2. 미지급 급여 가능성
3. 실무에서 확인할 점
따라서 자녀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자녀 본인의 연령·장애 요건 충족 여부, ② 배우자 등 선순위 유족 존재 여부, ③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유지 관계, ④ 미지급 연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고인의 가입·수급 이력과 가족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