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주로 고용기간과 임금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일당·시급처럼 그날그날 계산해 받는 형태’인지와 ‘같은 고용주에게 얼마나 계속 고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