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승낙서는 타인의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무상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본인 소유 사업장이라면 무상사용승낙서가 아니라 자가면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무상사용승낙서가 직접 언급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타인 소유 사업장을 무상 또는 무상 전대차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무상사용승낙서는 타인 소유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쓰면서 임대차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거나, 무상 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