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가 폐업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고, 해당 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가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시점과 폐업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기한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