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을 이미 하셨다면 5월 정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최종 지급액은 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기 신청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방식이라, 나중에 정기 신청 기준 지급액과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이미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남은 차액이 실제로 추가 지급되는지는 정산 결과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사진행상황에서 최종 결정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