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본점을 옮기는 관내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새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거나, 정관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정관 기재 방식과 실제 이전 장소에 따라 필요한 결의 기관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관 내용과 이전 후 주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법인이 영수증수취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유예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최저 금액으로 납부하나요?
법인 업무 대금으로 3만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결제는 제3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진행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위장 현장조사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계속 대면이나 통화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