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지분이 100%인 갑 법인이 을법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을법인이 상환할 자금 여력이 없을 때 자금 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5.
법인의 주식 지분이 100%인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을 법인이 상환할 자금 여력이 없을 때, 자금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 대여금을 을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을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여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갑 법인이 을 법인의 주식 100%를 단독 소유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이 채권 가액에 미달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손금 산입: 을 법인이 파산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 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이 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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