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비 청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도 신청·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진료비용 중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에 해당하면 요양급여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병원 청구액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으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급여는 자동으로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고, 치료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별요양급여(비급여치료비) 제도로 별도 신청·심의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확인 결과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밝혀지면,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치료비(개별요양급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도 산재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로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상 비급여 항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예: 약사법상 희귀의약품,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투약, 상급병실 사용료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확인하는 구조이고,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 승인요청 대상으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상병 상태, 치료 경과, 불가피성, 관련 법령(약사법·의료법 등)에 따른 안정성·유효성 확인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방식이 우선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급여 본인부담금인지 비급여인지 먼저 구분한 뒤, 급여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 범위 해당 여부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절차를,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승인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