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받은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이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처럼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실제 생활비로 쓰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남자친구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더라도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실무적으로는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얼마를, 어떤 용도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사용 내역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