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 숙소 카드결제분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또는 공제 가능한 간이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워크샵 숙소 카드결제는 사업 관련성 + 공급자 요건 + 사업자 명의 카드 + VAT 구분 기재가 모두 충족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접대·휴양 성격으로 보이거나 공제 제외 업종·타인 명의 카드·중복 수취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숙소 제공자가 어떤 업종인지, 결제한 카드가 사업자 명의인지, 워크샵의 업무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지(내부 계획·참석자·목적 자료 등)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