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건물을 매입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조기환급기간은 8월 한 달만으로 잡을 수 있고, 7~8월(매 2월) 단위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 시 정하는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제4항에 따르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그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매입분이라면 8월 한 달을 조기환급기간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7월과 8월을 묶어 매 2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8월 매입분 조기환급은 8월 단독으로도, 7~8월 묶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과 첨부서류를 조기환급기간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