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비는 문구류, 복사용지, 노트, 전표용지, 장부서식대, 필기구, 풀, 자, 칼 등 사무실에서 사무를 위해 쓰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용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사무용품비와 함께 자주 묶이는 소모품비에는 청소용구, 쓰레기봉투, 전기자재, 전화기, 랜카드, 열쇠, 건전지, 팩스·복사기·프린터 부품교체비처럼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처럼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비품(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무용품비로 볼 수 있는 품목은 문구류·복사용지·서식류처럼 사무용 소모성 물품이 중심이고, 소모성 물품은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라면 소모품비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기구·도구로서 취득가액이 큰 물품은 비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