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담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직원 채무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동의가 있더라도 그 유효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채무 발생 원인, 동의 경위, 부담금 성격, 납입 단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