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차감)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처리 방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예시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관련 규정
보험금 수령 시점과 의료비 지출 시점이 달라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적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