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시작 7일 전까지(온라인 교육은 2일 전까지) 공단에 교육과정의 수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 수요·실시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수시로 실시합니다. 전체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대면 교육은 수강률 80% 이상, 온라인 교육은 진도율 100%를 충족해야 이수됩니다.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교육이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은 공단이 직접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실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장소·교육비는 해당 연도 교육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이수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며, 세무법인은 정관 목적사업에 보험사무 대행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되고 별도 인가교육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