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처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규정에 따른 퇴직 처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둘 수는 있지만,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사유를 당연퇴직으로 규정해 실제 퇴직 처리를 하면 해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