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농지매수청구서에 소유자 성명·주소, 농지 표시 및 이용현황, 소유권 외 권리가 있으면 그 종류와 내용·권리자 정보, 설치한 농업용시설 사항 등을 적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며,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됩니다.
다만 1996년 1월 1일 당시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1조가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기존 소유 농지인 경우에는 종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 처분기한·협의매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를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인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