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출근 여부나 근무시간 고정 여부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실질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근·근무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은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바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처럼 독립성이 강한 직종이라면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점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근로자성이 부족하다는 방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 요소를 함께 보는 실질 판단이므로, 나머지 요소들을 함께 확인해야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