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회 행사해 총 4년을 거주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연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뒤라도, 위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이 기간 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추가 연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주택임대차에서 이미 2년 연장으로 총 4년을 거주한 상태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쓰기는 어렵고,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 요건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유무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가건물이라면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유형(주택/상가), 갱신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임대인이 기간 내 통지를 했는지, 연체나 전대 등 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