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고용 기간, 근로 형태, 보수 유무, 사업장 특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법정 제외 사유 해당 여부로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 형태, 근로시간, 보수 유무,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