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교체할 때 종전 차량을 3개월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을 교체할 때 종전 차량을 3개월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9. 15.
종전 차량을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적용받았던 조건부 면세가 배제되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요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새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 차량을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효과: 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물품 유형에 따라 달 말일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사실 신고 방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사용하며, 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즉, 3개월 내 처분과 신고를 모두 마치지 못하면 면세 혜택이 유지되지 않고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신고를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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