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입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자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구성·소득·재산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가구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로 신청자가 정리됩니다. 누가 신청자로 인정되는지는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 직전 과세기간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